📍 임의후견 공증받는 실제 절차 — 준비물·소요시간·현장 질문까지
임의후견 계약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, 얼마가 드는지, 얼마나 걸리는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관련 법령: 민법 제959조의2
감독 기관: 대한민국 법원
1️⃣ 공증 전 준비 단계
필수 준비물
본인 신분증
후견인 신분증
인감도장
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가족관계증명서
임의후견 계약서 초안
📌 계약서는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시간 절약에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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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공증사무소 방문 절차
① 본인 의사 확인
공증인은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확인합니다.
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하는지
의사능력이 현재 정상인지
강요·압박 여부
질문 예시:
“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?”
“후견인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알고 계십니까?”
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?”
👉 이 단계에서 의사 표현이 불명확하면 공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② 계약 내용 검토
공증인은 다음을 점검합니다:
후견 개시 조건 명확성
재산관리 범위 구체성
부동산 처분 제한 여부
보수 규정
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수정 요구가 나옵니다.
③ 공증 완료 및 보관
공정증서 형태로 작성
원본은 공증사무소 보관
정본·등본 교부
3️⃣ 소요 시간과 비용
<소요 시간>
서류 완비 시: 약 1~2시간
수정 발생 시: 2~3시간 이상
<비 용>
| 항목 | 예상 금액 |
|---|---|
| 공증 수수료 | 20~50만원 |
| 계약 검토 수임료(전문가 이용 시) | 30~100만원 |
📌 재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.
4️⃣ 공증 후 해야 할 일
공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👉 의사능력 저하 발생 시
→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 개시 신청 필요
이때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고, 그 시점부터 계약이 효력을 가집니다.
5️⃣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
- “위임장”처럼 간단히 작성
- 재산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기재
- 부동산 매각 제한 미설정
- 보수 조항 누락
- 공동 감독 체계 없음
📌 특히 고액 부동산이 있다면 제한 조항은 필수입니다.
6️⃣ 임의후견이 필요한 현실적 기준
- 부모님이 아직 의사 표현이 명확할 때
- 치매 초기 진단 단계
- 재산 규모 3억 이상
- 자녀가 2명 이상 (분쟁 가능성 존재)
👉 건강할 때 설계하지 않으면, 결국 성년후견으로 가야 하고 비용은 더 커집니다.
🎯 결론
임의후견 공증은 미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입니다.
비용은 수 십만 원이지만, 분쟁이 발생하면 몇 천만원 소송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