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의후견 공증받는 실제 절차(준비물·소요시간·현장 질문까지)



📍 임의후견 공증받는 실제 절차 — 준비물·소요시간·현장 질문까지



임의후견


임의후견 계약은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, 얼마가 드는지, 얼마나 걸리는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 

관련 법령: 민법 제959조의2
감독 기관: 대한민국 법원


1️⃣ 공증 전 준비 단계

 필수 준비물

  • 본인 신분증

  • 후견인 신분증

  • 인감도장

  •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임의후견 계약서 초안

📌 계약서는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시간 절약에 유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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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공증사무소 방문 절차

 ① 본인 의사 확인

공증인은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확인합니다.

  •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하는지

  • 의사능력이 현재 정상인지

  • 강요·압박 여부

질문 예시:

  • “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?”

  • “후견인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알고 계십니까?”

  • 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?”

👉 이 단계에서 의사 표현이 불명확하면 공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
 ② 계약 내용 검토

공증인은 다음을 점검합니다:

  • 후견 개시 조건 명확성

  • 재산관리 범위 구체성

  • 부동산 처분 제한 여부

  • 보수 규정

애매한 표현이 있으면 수정 요구가 나옵니다.


 ③ 공증 완료 및 보관

  •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

  • 원본은 공증사무소 보관

  • 정본·등본 교부


3️⃣ 소요 시간과 비용

 <소요 시간>

  • 서류 완비 시: 약 1~2시간

  • 수정 발생 시: 2~3시간 이상

<비 용>

항목 예상 금액
공증 수수료

   20~50만원

계약 검토 수임료(전문가 이용 시)   30~100만원

📌 재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.


4️⃣ 공증 후 해야 할 일

공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👉 의사능력 저하 발생 시
→ 가정법원에 임의후견 감독 개시 신청 필요

이때 법원은 감독인을 선임하고, 그 시점부터 계약이 효력을 가집니다.


5️⃣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

  •  “위임장”처럼 간단히 작성
  • 재산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기재
  •  부동산 매각 제한 미설정
  •  보수 조항 누락
  •  공동 감독 체계 없음

📌 특히 고액 부동산이 있다면 제한 조항은 필수입니다.


6️⃣ 임의후견이 필요한 현실적 기준

  •  부모님이 아직 의사 표현이 명확할 때
  •  치매 초기 진단 단계
  •  재산 규모 3억 이상
  • 자녀가 2명 이상 (분쟁 가능성 존재)

👉 건강할 때 설계하지 않으면, 결국 성년후견으로 가야 하고 비용은 더 커집니다.


🎯 결론

임의후견 공증은 미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입니다.
비용은 수 십만 원이지만, 분쟁이 발생하면 몇 천만원 소송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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